생물종
감돌고기는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학명은 Pseudopungtungia nigra입니다. 대한민국의 금강, 만경강, 웅천천 등에서만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 어종으로,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돌고기는 돌고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분류학적으로는 다른 속에 속합니다.
서식지
감돌고기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갈 바닥의 하천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이들은 수서곤충을 주로 먹으며, 꺽지의 산란장에 알을 낳는 ‘탁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금강, 만경강, 웅천천 등이 있으며, 현재는 금강 수계의 유등천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는 법
감돌고기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모든 형태의 채취나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기
감돌고기의 평균 몸길이는 약 6~8cm 정도입니다. 몸은 길고 유선형이며, 흑갈색의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주의점
감돌고기는 독이 없으며, 특별한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이므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법 포획이나 서식지 파괴는 감돌고기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형태
감돌고기는 몸이 길고 유선형이며, 작은 입은 주둥이 끝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몸 중앙에는 흑갈색 줄무늬가 있으며,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는 검은 띠가 나타납니다.
효능과 맛, 먹는 법
감돌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어 현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서 요리되었으나,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식 부분
감돌고기는 주로 자갈 바닥의 하천에서 서식하며, 돌틈에 은신하고 유기물을 걸러 먹습니다. 꺽지의 산란장에 알을 낳기 위해 꺽지 산란장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생활력
감돌고기는 꺽지의 산란장에 알을 낳는 탁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꺽지의 보호를 받으며 부화합니다. 부화한 치어는 빠르게 산란장을 떠나 꺽지에게 포식되는 것을 피합니다.
키우기 위한 적정 온도/PH/번식기/사육 정보
감돌고기를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보호와 서식지 보전이 중요합니다.
여담
감돌고기는 대한민국의 고유 어종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와 불법 포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와 보전이 시급합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은 감돌고기의 서식지 보호와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